DMZ 간 육군 헬기…추적망도 놓쳤다
지난 3월 경기 연천 일대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육군 헬기가 비무장지대, DMZ 안으로 들어간 사고는 단순 조종 실수만이 아니라 군의 공중 감시·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 5군단 소속 헬기 1대는 지난 3월 23일 1군단 책임 지역인 경기 연천에서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던 중 DMZ 내부로 진입했다. 해당 헬기는 약 7분 동안 DMZ 안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DMZ는 군사분계선,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씩 설정된 군사 완충지대다. 군 항공기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헬기의 DMZ 진입은 북한군의 오인 대응이나 대공 사격 등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헬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음에도 관련 부대들이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육군은 헬기 위치 추적 시스템인 HAPS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1군단과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 어느 곳에서도 헬기의 DMZ 진입을 즉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헬기 조종사는 당초 배정된 산불 현장이 이미 진화된 상태라고 판단한 뒤, 육안으로 확인한 인근 산불을 끄기 위해 이동하다 DMZ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부대인 1군단은 해당 헬기를 산불 진화에 나선 민간 헬기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헬기 소속 부대인 5군단과 상급 지휘부 역시 위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육군은 자체 감시망이 아니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MCRC의 통보를 받고서야 헬기가 DMZ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레이더를 통해 대공 감시를 하던 중 해당 항적을 확인하고 육군 측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육군본부는 이달 초 지상작전사령부에 ‘주의’ 처분을, 육군 항공사령부에는 ‘통보’ 처분을 내렸다. 앞서 헬기 추적과 통제의 직접 책임이 있었던 1군단과 5군단은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합참 조사 이후 육군에 기관 처분이 요구된 데 따른 조치다.

강선영 의원은 “아군 항공기의 무단 월선조차 식별하지 못한 것은 공중 경계 작전의 실패”라며 “군은 이번 사안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감시·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가 전방 부대의 경계 태세와 지휘 통제 시스템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항공 전력 운용 과정의 위치 확인 절차와 부대 간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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